■ 평생교육사
1. 평생교육사란 (평생교육법 제24조)
- -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.
2. 직무범위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)
- 가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
- 나.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,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
- 다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
3. 종사분야
종사분야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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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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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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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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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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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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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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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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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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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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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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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ㆍ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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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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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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